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과 무료열람 방법을 정부24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계약이나 물건을 알아봄에 있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관련한 계약을 할 때 필수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와 자세한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원하는 물건에 대하여 지번과 지목, 구조와 면적 그리고 수유권과 현황, 저당과 관련한 사항과 전세권, 가압류 등에 대하여 자세한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 집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예전엔 명의가 누구였고, 근저당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의 내가 알고 싶은 물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이유
그런데 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무엇보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둘 필수 사항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 월세로 들어가는 곳이 알고 보니 과다하게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계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소중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구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이긴 하지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와 동일하며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발급에 관하여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열람용에 대하여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열람만 원하시면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와 열람하기는 절차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급과 열람은 법적이 효력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통하여 발급을 받으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만 원하시면 수수료가 저렴하니 굳이 발급을 받지 않고 열람만 하시기 바라며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프린터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쉬운 물건을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곳의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소유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선택하시고,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의 선택란이 나오게 되며 보통, 과거의 기록까지 보는 것이 좋으므로 전부와 말소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나오는 사항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결제를 눌러 비회원 로그인으로 결제를 진행하시고 발급을 받으시거나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방문 발급 | 구청 또는 등기소 방문 | 1,200원 | 직접 방문 필요 | ||
| 무료 열람 | 특정 장소 방문 (1회성) | 무료 | 1회성 열람만 가능, 장소 확인 필요 | ||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발급 | 1,000원 | 인터넷 이용, 출력 가능 | ||
| 열람 | 700원 | 인터넷 이용, 출력 불가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사항
우선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하는 항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들로 선정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표제부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 있습니다.
- 조회한 동호수에 대한 구조와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 총 대지면적이 표시됩니다.
- 접수일과 건물번호,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것으로 조회한 곳이 대지권 중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지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가압류와 경매, 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권리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물건의 소유자와 가압류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 대해 보시면 되는데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 ~130% 채권최고액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원금과 이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나 계약에 앞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니 미루지 마시고 무료열람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